소기업 판단 기준과 혜택: 매출액으로 확인하는 2025년 기준 완전정리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소기업 판단 방법과 관련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이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다음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기업 역시 근로자 수가 아닌 평균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다음 표는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나타냅니다: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표

업종 구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주요 해당 업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식품가공, 의류제조,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가구 제조업체 등
8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 광업, 담배, 섬유, 목재, 펄프·종이, 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의료·정밀·광학기기,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농업, 광업, 섬유, 목재, 종이, 인쇄, 고무제품, 의료기기, 조선업, 건설업, 운송업, 금융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IT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업 등
30억원 이하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환경, 부동산,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디자인, 광고, 시설관리, 임대, 예술, 스포츠 관련 업체 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계수리, 호텔, 레스토랑, 교육, 병원, 복지시설, 수리서비스 등

참고: 주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조업은 중분류).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사업 기간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3년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
1~3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 사업연도 수
창업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매출액 합계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 이후 월 매출액 합계 ÷ 해당 월수 × 12

소기업 판단 시 주의사항

  1. 중소기업 조건 우선 충족: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요건(규모기준 +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계기업 간 매출액을 합산하여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3. 근로자 수 무관: 근로자 수가 많더라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 확인 방법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확인서 발급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 표시)

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기업 혜택

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 혜택

지원 제도 중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15% 10~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100%
최저한세율 7~9% 7%

2.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시 소기업 우대금리 적용(0.3~0.5%p 추가 우대)
  • 일부 정책자금 소기업 전용 운영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우대

3. 정부지원사업 가점

  • 각종 R&D 지원사업에서 소기업 가점 부여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가점
  • 소기업 전용 R&D 사업 참여 가능

4.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목표비율: 소기업 제품 10% 이상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시 우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같은 개념인가요?

A: 아닙니다.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Q: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A: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 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Q: 소기업 확인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 별도의 소기업 확인서는 없고, 중소기업 확인서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이 표시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처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2년 개정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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