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무국장이 알려주는 사단법인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하는 방법 – 조건과 기간

얼마전 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아야한다는 총회 회의 결과에 맞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검색하던 도중 너무 어려운 단어도 많아서 저 같은 초보 사무총장을 위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조건(요건)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과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함)

  1. 돈을 벌어서 나눠 가지는(이익을 챙기는) 회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돈을 쓰는 단체” 여야 해요.
  2. 즉, 공익법인이 되려면, (1) 비영리 단체이고, (2)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며, (3)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3. 단체가 돈을 벌어도 “공익을 위한 일” 에 써야 해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돕기, 환경 보호,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요.
  4. 수혜자가 특정된 사람만 되면 안 돼요!
    돈을 지원받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특정한 몇 명만 되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 즉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한 가족만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여러 가정을 지원해야 해요.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1. 만약 단체가 문을 닫게 되면, 남은 돈이나 재산을 아무나 가져갈 수 없어요.
    공익법인이 되려면, 정관(규칙)에 아래 내용을 꼭 적어야 해요!
  2. ✔ 해산할 때 남은 돈이나 재산은 다음 중 하나에 준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 정부, 시청, 구청 등)
    2. 우리 단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야 해요.
  2.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해요.
    1. ✔ 단체 소개
      1. 우리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2.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나요?
    2. 사업 내용
      1.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2.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나요?
    3. 기부금 사용 내역
      1.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야 해요.
        (예: “○○ 복지관에 쌀 100포 기부”,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
    4.  연락처 & 위치 정보
      1.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적어야 해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1. 정관(단체의 규칙)에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해요.
  2.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사용 내역) 을 공개해야 해요!
    즉, “1년 동안 얼마를 기부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줘야 해요. 이 부분은 해당 양식이 따로 있어서 승인이 완료되면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세히보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필수 요건, 홈페이지는 꼭 만들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를 만들 때, 아래 기관 중 하나 이상과 연결(링크) 해야 해요.
      1. 국민권익위 / 국세청 / 주무관청
      2.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정보 확인” 또는 “정부 기관 연계” 같은 이름으로 링크를 걸어두면 돼요.✔ 예시 (홈페이지 하단에 추가할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예)보건복지부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따라 다름)

        1. 블로그나 카페 형태도 가능한데 이 부분도 별도로 다뤄볼게요.

(기타)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기타)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그럼 언제 신청 할 수 있을까?

  1.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2.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1년에 4번(분기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 기회가 있어요.
구 분 신청기간 추천하는 검토 마감 기한 지정 · 고시(승인)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1분기 신청 → 3월 31일 지정 → 4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2분기 신청 → 6월 30일 지정 → 7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3분기 신청 → 9월 30일 지정 → 10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4분기 신청 → 12월 31일 지정 →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예를 들어
• 2025년 4월 5일에 신청하면
👉 2025년 6월 30일에 지정되고, 7월 1일부터 공익법인으로 활동 가능!
• 2025년 9월 15일에 신청하면
👉 2025년 12월 31일에 지정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으로 활동 가능!

 

앞으로 이런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1.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등기
    2. 정관 수정
    3. 홈페이지 개설
    4. 신청
      1. 구비서류
      2. 신청방법
    5. 승인
    6. 승인 이후 할일

다음 글에서는 절차에 대해 하나씩 진행해보며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