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소기업 판단 방법과 관련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이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다음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기업 역시 근로자 수가 아닌 평균매출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다음 표는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나타냅니다: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표
업종 구분 |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주요 해당 업종 |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코크스, 화학물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가구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 식품가공, 의류제조,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가구 제조업체 등 |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광업, 담배, 섬유, 목재, 펄프·종이, 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의료·정밀·광학기기,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농업, 광업, 섬유, 목재, 종이, 인쇄, 고무제품, 의료기기, 조선업, 건설업, 운송업, 금융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도소매업, IT서비스,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업 등 |
30억원 이하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환경, 부동산,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디자인, 광고, 시설관리, 임대, 예술, 스포츠 관련 업체 등 |
1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기계수리, 호텔, 레스토랑, 교육, 병원, 복지시설, 수리서비스 등 |
참고: 주업종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조업은 중분류).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사업 기간 |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
---|---|
3년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 |
1~3년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 사업연도 수 |
창업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매출액 합계 |
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이후 월 매출액 합계 ÷ 해당 월수 × 12 |
소기업 판단 시 주의사항
- 중소기업 조건 우선 충족: 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요건(규모기준 +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계기업 간 매출액을 합산하여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근로자 수 무관: 근로자 수가 많더라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하라면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소기업 확인 방법
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서 발급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 표시)
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기업 혜택
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 혜택
지원 제도 | 중기업 | 소기업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5~15% | 10~3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0% | 100% |
최저한세율 | 7~9% | 7% |
2.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시 소기업 우대금리 적용(0.3~0.5%p 추가 우대)
- 일부 정책자금 소기업 전용 운영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우대
3. 정부지원사업 가점
- 각종 R&D 지원사업에서 소기업 가점 부여
-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가점
- 소기업 전용 R&D 사업 참여 가능
4. 판로 지원
- 공공구매 목표비율: 소기업 제품 10% 이상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시 우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같은 개념인가요?
A: 아닙니다.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Q: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A: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 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Q: 소기업 확인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 별도의 소기업 확인서는 없고, 중소기업 확인서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이 표시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