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아야한다는 총회 회의 결과에 맞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검색하던 도중 너무 어려운 단어도 많아서 저 같은 초보 사무총장을 위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조건(요건)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과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함)
- 돈을 벌어서 나눠 가지는(이익을 챙기는) 회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돈을 쓰는 단체” 여야 해요.
- 즉, 공익법인이 되려면, (1) 비영리 단체이고, (2)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며, (3)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 단체가 돈을 벌어도 “공익을 위한 일” 에 써야 해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돕기, 환경 보호,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요. - 수혜자가 특정된 사람만 되면 안 돼요!
돈을 지원받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특정한 몇 명만 되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 즉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한 가족만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여러 가정을 지원해야 해요.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만약 단체가 문을 닫게 되면, 남은 돈이나 재산을 아무나 가져갈 수 없어요.
공익법인이 되려면, 정관(규칙)에 아래 내용을 꼭 적어야 해요! - ✔ 해산할 때 남은 돈이나 재산은 다음 중 하나에 준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 정부, 시청, 구청 등)
- 우리 단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야 해요.
-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해요.
- ✔ 단체 소개
- 우리 단체는 어떤 곳인가요?
-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나요?
- 사업 내용
-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나요?
- 기부금 사용 내역
-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야 해요.
(예: “○○ 복지관에 쌀 100포 기부”,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
- 받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야 해요.
- 연락처 & 위치 정보
- 사람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적어야 해요.
- ✔ 단체 소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 정관(단체의 규칙)에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야 해요.
-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사용 내역) 을 공개해야 해요!
즉, “1년 동안 얼마를 기부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려줘야 해요.이 부분은 해당 양식이 따로 있어서 승인이 완료되면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세히보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기타)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기타)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그럼 언제 신청 할 수 있을까?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1년에 4번(분기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 기회가 있어요.
구 분 | 신청기간 | 추천하는 검토 마감 기한 | 지정 · 고시(승인) |
---|---|---|---|
1분기 |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7/11 ~ 10/10 | 11/10 | 12/31 |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1분기 신청 → 3월 31일 지정 → 4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2분기 신청 → 6월 30일 지정 → 7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3분기 신청 → 9월 30일 지정 → 10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4분기 신청 → 12월 31일 지정 →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인정!
📌 예를 들어
• 2025년 4월 5일에 신청하면
👉 2025년 6월 30일에 지정되고, 7월 1일부터 공익법인으로 활동 가능!
• 2025년 9월 15일에 신청하면
👉 2025년 12월 31일에 지정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으로 활동 가능!
앞으로 이런 절차로 진행될거에요.
-
- 비영리법인으로 변경 등기
- 정관 수정
- 홈페이지 개설
- 신청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승인
- 승인 이후 할일
다음 글에서는 절차에 대해 하나씩 진행해보며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