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내 기업이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법령 개정 이후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매출액 중심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핵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 충족
- 독립성기준: 대기업과의 독립성 유지
규모기준: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1.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 분류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주요 해당 업종 |
---|---|---|
1,500억원 이하 | 의복, 가죽,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 제조업 | 패션, 가죽제품, 금속소재, 가전제품, 가구 제조 |
1,000억원 이하 | 식료품, 담배, 섬유, 목재,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제조업, 도·소매업 | 식품, 섬유, 화학,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부품, 도매업, 소매업 |
800억원 이하 | 음료, 인쇄, 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음료제조, 인쇄, 제약, 유리·세라믹, 의료기기, 운송업, IT서비스 |
600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보건업 | 기계수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병원, 의원 |
400억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호텔, 레스토랑, 금융서비스, 부동산중개, 교육업 |
참고: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산총액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 분할일, 합병일 현재의 자산총액
독립성기준: 대기업과의 관계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2. 대기업의 피출자기업 여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최다출자자 판단 시 합산 대상:
-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관계기업 제도
관계기업이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이 경우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지배·종속 관계의 주요 유형:
-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 자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사업 기간 |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
---|---|
3년 이상 |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 |
1~3년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 사업연도 수 |
창업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매출액 합계 |
창업 12개월 미만 | 창업 이후 월 매출액 합계 ÷ 해당 월수 × 12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한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후 다시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서 발급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지방청 검토 후 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수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아닌가요?
A: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중심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매출액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