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방법: 2025년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완벽 해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내 기업이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법령 개정 이후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매출액 중심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최신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핵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 충족
  2. 독립성기준: 대기업과의 독립성 유지

규모기준: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1.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 분류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주요 해당 업종
1,500억원 이하 의복, 가죽,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 제조업 패션, 가죽제품, 금속소재, 가전제품, 가구 제조
1,000억원 이하 식료품, 담배, 섬유, 목재, 화학물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제조업, 도·소매업 식품, 섬유, 화학,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부품, 도매업, 소매업
800억원 이하 음료, 인쇄, 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음료제조, 인쇄, 제약, 유리·세라믹, 의료기기, 운송업, IT서비스
6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보건업 기계수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병원, 의원
40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호텔, 레스토랑, 금융서비스, 부동산중개, 교육업

참고: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산총액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 분할일, 합병일 현재의 자산총액

독립성기준: 대기업과의 관계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2. 대기업의 피출자기업 여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최다출자자 판단 시 합산 대상:

  •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관계기업 제도

관계기업이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이 경우 관계기업 간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지배·종속 관계의 주요 유형:

  1.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2. 지배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3. 자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30% 이상 지분 소유 + 최다출자자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사업 기간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3년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
1~3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 사업연도 수
창업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매출액 합계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 이후 월 매출액 합계 ÷ 해당 월수 × 12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한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4.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후 다시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확인서 발급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지방청 검토 후 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수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아닌가요?

A: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중심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매출액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2년 개정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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