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위와 기준 구분 가이드: 근로자 수와 매출액으로 알아보는 2025년 최신 개정판

창업자나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소상공인’ 지원제도. 그러나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판별 방법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더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기준 충족 → 2. 소기업 기준 충족 → 3.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 판별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중소기업 여부 확인

중소기업 판단 기준:

  •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독립성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소속 + 대기업의 피출자기업 아님 +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기준 충족

2단계: 소기업 여부 확인

소기업 판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업종 구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제조업(식료품, 음료, 의복 등) 120억원 이하
광업, 담배제조, 목재제품 등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3단계: 소상공인 여부 확인 – 핵심 기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 미만이면 소상공인입니다:

업종 구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대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제조공장, 건설사, 운송회사 등
그 외 업종 5명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미용실, 학원, IT서비스업 등

중요: 소상공인 판단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작아도 근로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구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12
창업 12개월 이상 기업 산정일이 속한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12
창업 12개월 미만 기업 창업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월수
산정일이 창업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

다음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1. 임원 및 일용근로자: 등기된 이사(사외이사 제외),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자 및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산정 팁: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 제외 인원은 차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0명으로 계산 (산정 제외)

소상공인 판단 사례

사례 1: 의류 소매점

  • 업종: 도소매업
  • 평균매출액: 30억원
  • 상시 근로자: 4명
  • 판단: ① 중소기업(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② 소기업(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③ 소상공인(근로자 5명 미만) ⟹ 소상공인

사례 2: 금속부품 제조업체

  • 업종: 제조업
  • 평균매출액: 100억원
  • 상시 근로자: 12명
  • 판단: ① 중소기업(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② 소기업(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③ 소상공인 아님(근로자 10명 이상) ⟹ 소기업

사례 3: 웹디자인 회사

  • 업종: 전문서비스업
  • 평균매출액: 25억원
  • 상시 근로자: 4명
  • 판단: ① 중소기업(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② 소기업(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 ③ 소상공인(근로자 5명 미만) ⟹ 소상공인

소상공인 유예기간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유예기간 중인 소상공인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3.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4.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된 경우

소상공인 확인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2개월)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만 해당)

소상공인 주요 지원제도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 지원

  • 정책자금: 소상공인 전용 융자(대출) 프로그램
  • 보증: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1억원 한도)
  •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적용

2.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 성실신고확인제도: 간편장부 작성 허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역별 10~30% 감면

3. 사업 지원

  • 컨설팅: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무료 컨설팅
  • 교육: 소상공인 성장교육 프로그램
  • 기술개발: 소상공인 기술혁신 개발사업
  • 온라인 판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4. 위기 대응 지원

  • 재난 지원: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 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 대출
  • 재기 지원: 폐업·재창업 컨설팅 및 교육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장 혼자 운영하는 업체도 소상공인인가요?

A: 네, 대표자 1인만 있는 자영업자도 소기업 요건(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입니다.

Q: 파트타임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명당 0.5명으로 계산하고,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Q: 매출이 크게 늘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나요?

A: 네,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 지위도 상실합니다. 소상공인이 되려면 먼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Q: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소상공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간 유효합니다. 확인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귀하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적합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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