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본인 기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최신 법령에 따라 귀사의 기업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업 규모 판단의 3단계 프로세스
귀사의 정확한 기업 규모를 판단하려면 다음 3단계 프로세스를 따르세요: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중소기업 중 더 작은 매출액 기준 충족 시
-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시
1단계: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하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확인
- 업종별 평균매출액 확인
업종 구분 | 평균매출액 기준 |
---|---|
제조업(의복, 가죽, 1차금속 등) | 1,50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담배, 섬유 등),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80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 |
- 자산총액 확인: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독립성기준 확인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기업
2단계: 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하기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더 낮은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구분 |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
제조업(식료품, 음료, 의복 등) | 120억원 이하 |
광업, 담배제조, 목재제품 등 |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
3단계: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하기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입니다:
업종 구분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인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월 60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 근로자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총 매출액 ÷ 3
- 1~3년 사업 영위 기업: 영업 기간의 총 매출액 ÷ 영업 연수
- 창업 1년 미만 기업: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
유예기간 참고사항
-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유예
- 소상공인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유예
-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경우 유예 적용 불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서 발급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지방청 검토 후 발급)
이 가이드를 통해 귀사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